회사를 그만두고 실직기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무직기간은 이에 대해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였던 기간인 1~6월, 12월의 기간에 대한 공제만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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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본인의 연간 매출/매입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시 신고내역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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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영수증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때 본인 핸드폰 등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국세청에 전송이 되고, 유효한 현금영수증에 하는 것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일반 간이영수증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이미 반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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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무지 2곳 어케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A+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삽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B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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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직장인 부모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2021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의료비는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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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받게 되어 근로자만 손해인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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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모의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누가 받는 것인지요. 이모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이모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모가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모의 의료비도 다른 자가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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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는 소득요건만 있고, 연령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예시와 같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은 자와 관련된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A가 자녀 C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C에 관한 모든 공제는 A가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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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무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9월에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셨다면 1~12월 전체 기간을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르 받으시면 됩니다. 9월 중도입사로 인하여 9월분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어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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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적용자동으로되는건가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감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본인이 청년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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