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안경점 영수증 발행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의료비에 안경구입 내역이 없다면 해당 안경점에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는 전혀 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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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4대보험 추가징수금을 연말정산환급액에서 공제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연말정산과 보험금 추징에 관련된 내역은 간단히 정리해서 별도로 전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세금은 본래 2월 급여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2월에 반영되어 지급된다고 미리 피드백을 주시고, 2월에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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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급여가 적더라도 의료비가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공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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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자녀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을 인적공제 받으시려면 공제받으려는 직계비속의 연령이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위의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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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여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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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사람에게 몰아주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가족 중 한분에게 몰 수도 있습니다.다만,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공제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공제만 몰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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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급여가 적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결정세액이 0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시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해당 세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시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모두 0원이 되는 것이 맞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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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올해 연말정산은 특별한 것이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와 기부금공제가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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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제가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자가 있다면 그 자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등의 기타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그 분이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부모님의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만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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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중도금대출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원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금액은 당연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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