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1. 07월까지는 아빠 아래에서 부양가족으로 있다가, 21. 08월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7월에 라식수술을 받은 적있는데 이럴 경우 의료비 공제는 누구 쪽에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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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라식 등의 시력교정수술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며 21년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급여가 적은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급여가 적더라도 의료비가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공제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