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중도퇴사 22년 1월 입사 이런경우 연말정산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전 회사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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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공제 못한 내역이 있는데 2021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0년도 공제분은 2021년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자용>경정청구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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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총급여와 결정세액 등만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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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는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 받는 날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입사하셨다면 9월분까지 체크하셔서 9~12월분의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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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누락분 연말정산 반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에 지출한 한약 의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2021년도에 공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출분에 대해서 2022년도 날짜로 발행요청을 하신 뒤,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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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공제는 남편분이 전부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따라서 자녀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모두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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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실손반영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의료비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고, 실손보험금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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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전 월세 낸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연말정산은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이전의 기간에 대한 월세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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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시더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남편 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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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택배 영수증은 보관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비처리 시 경비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별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라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하지만 일반 영수증은 스스로 증빙을 보관하셔야 하며 해당 영수증 증빙을 제출할 일은 실무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진이라도 찍으셔서 소프트 파일로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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