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는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말쑥****
2022. 01. 21. 07:02

제가 현재 신규 입사자인데 9월 20일 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급응 10월 말에 받았는데 그 자료를 10월 소비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입사한 날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근로제공기간 외 무직인 기간동안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2. 01.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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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9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근로소득자가 되셨던 9월의 자료부터 체크하셔서 12월까지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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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 받는 날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입사하셨다면 9월분까지 체크하셔서 9~12월분의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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