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는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신규 입사자인데 9월 20일 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급응 10월 말에 받았는데 그 자료를 10월 소비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입사한 날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신규 입사자인데 9월 20일 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급응 10월 말에 받았는데 그 자료를 10월 소비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입사한 날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근로제공기간 외 무직인 기간동안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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