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입사자는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현재 신규 입사자인데 9월 20일 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급응 10월 말에 받았는데 그 자료를 10월 소비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입사한 날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근로제공기간 외 무직인 기간동안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9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근로소득자가 되셨던 9월의 자료부터 체크하셔서 12월까지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 받는 날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입사하셨다면 9월분까지 체크하셔서 9~12월분의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