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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현재 신규 입사자인데 9월 20일 넘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월급응 10월 말에 받았는데 그 자료를 10월 소비로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입사한 날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자료는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신용카드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근로제공기간 외 무직인 기간동안의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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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9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셨으므로, 근로소득자가 되셨던 9월의 자료부터 체크하셔서 12월까지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급여 받는 날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입사하셨다면 9월분까지 체크하셔서 9~12월분의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