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신규입사자 연말정산자료 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21년 10월에 직장가입을 처음해서 이전 회사는 근무이력이 없습니다. 급여는 수습기간급여로 하여 1월까지 3개월 분 받았어요.
여기에 검색을 해보니 작년 질문글에는 연급여가 1400만원 이하면 정산자료를 따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안해도 되는 건가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출해야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작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작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짧아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도
본인의 기본공제 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하여 1년간 총급여가 1000만원 언저리인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산을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이 매우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별도의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0~12월간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될 것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은 내년 초에 하므로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제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년 10월에 직장가입을 처음해서 이전 회사는 근무이력이 없습니다. 급여는 수습기간급여로 하여 1월까지 3개월 분 받았어요.
여기에 검색을 해보니 작년 질문글에는 연급여가 1400만원 이하면 정산자료를 따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던데 안해도 되는 건가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출해야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