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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짓굳은다람쥐165

짓굳은다람쥐165

24.01.2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 이번달 소득

안녕하세요 다음달 입사예정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1월 초에 10일정도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입사예정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퇴사회사는 다음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당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올해 근로소득 있을 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하라는 의미이며 2023년도에 현재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24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초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