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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동박새290
21년 10월에 한약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현금영수증이 안 되어 있네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한가요? 현재 1월 20일이 지났는데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안 되는지, 기다리면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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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지출한 한약 의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2021년도에 공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출분에 대해서 2022년도 날짜로 발행요청을 하신 뒤,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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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