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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상괭이203
도도한상괭이20322.01.20

연말정산 의료비,실손반영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해도 의료비세액공제로 받는 금액이 0원으로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이 없으면 실손받은금액은 반영안되도 문제없죠?

의료비세액공제를 안받기때문에 미반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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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실손보험금 적용여부는 연말정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의료비공제대상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된 경우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금액 이하라면 의료비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없고, 실손보험금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없다면 그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역시 반영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