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가 많이 나오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 현재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덜 발생하거나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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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두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주택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조정지역주택+공시가격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의 13.4%가 적용이 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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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거주요건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 다주택자이신 부모님과 동일세대였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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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부금 올해 서류 뗀거는 올래 연말정산에 추가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기부금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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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의 두 회사 근무기간이 겹치는 경우 연말정산 (4대보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인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자도 두 회사에서 납부함 보험료는 모두 공제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니,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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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경우와 본인이 신청한 가족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라면 카드명의가 본인이든, 가족이든 모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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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에서 연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통상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수입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추계상 필요경비에 따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종코드의 추계경비율을 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에서 경비율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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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처리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비용은 사업자 스스로 장부에 기재하여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업상 경비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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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처가(장인,장모)님 의 소득공제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공제받는 부양가족의 카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장인어른의 기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인어른의 인적공제도 질문자님이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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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해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회계사무소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 많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내역이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공제내역이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그대로 업로드 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이상, 동일한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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