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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뻐꾸기226
고운뻐꾸기22622.01.20

인적공제에서 연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차이가 뭔가요?

배우자가 300만원 정도 알바 수익이 있으면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알바로 주 2일정도 일을 하는데 연간근로소득과 연간소득금액의 차이가 있어 어느쪽에 해당되는지요... 다른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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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통상 아르바이트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수입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추계상 필요경비에 따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수도 있고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종코드의 추계경비율을 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에서 경비율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수익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용근로소득이라면 연간 총급여액, 상용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