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공제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도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상시 조회가 가능합니다.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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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새액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계약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년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21년도에 지출한 월세만 해당합니다. 과거연도의 월세는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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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할 때 월세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과거연도의 월세는 현재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과거연도의 월세는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 집의 월세도 제출서류만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3.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안받을 경우, 세대원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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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신고해야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보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약, 3.3%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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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주택 보유수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과세제외되는 소득이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도 추가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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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인데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거나 자료를 입력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전 인턴에 재직중이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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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금 공제 홈택스에선 따로 수정이 안되던데 제출서류만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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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 금액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금액의 30% 금액 내에서 기부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원 이내까지는 22%,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오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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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접 연말정산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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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2012년 기준 3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11월에 최초로 감면을 받았다면 이미 감면기한은 종료가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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