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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발발이109
귀중한발발이10922.01.20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받으려고하는데요

어머님 75세 이시고 의료보험은 아들인 제가 다니는회사 에서 4개보험이 가능해서 제밑으로 넣어논 상태이고

문제는 어머님과 같이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어서요 주택이 있으셔서 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머님은 노인기초연금만 수급받고 계시고

주부이십니다

혹시나 해서 어머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제가 대부분 쓴거라 홈텍스에서 정보동의해서

제앞으로 끌어왔는데 이것도 불가한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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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요건은 연령요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됩니다. 따라서 재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소득요건 100만원이하이며, 연령요건도 충족하므로 인적공제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일 경우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주택 보유수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과세제외되는 소득이므로 타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도 추가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