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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발발이109
귀중한발발이10921.12.02

어머님 명의의 카드사용금액 아들 연말정산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75세 노인기초연금 받고 계시는 가정주부 이십니다 어머님 명의의 카드지만 실질적으론 아들인 제가 쓰고요 이번 연말정산에 어머님 카드사용금액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몰라서요 신용카드는 삼성카드 입니다 카드 회사에 확인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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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어머님이 사용하는 카드사에 요청해서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또는, 어머님이 연말정산동의 해주시면 홈택스에서도 ~님이 로그인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월 중순쯤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질문자님 및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이 나오게 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양함은 물론, 소득금액 요건도 충족시켜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어머님 명의 카드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현 회사에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등록하였다면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시면 관련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되는 바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내역도 같이 공제받으시려면 그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자료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상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료연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머님이 자료정보동의제공만 해주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서 어머니의 공제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