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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천산갑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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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 금액에 대해서요

연말정산시 교회 성금도 기부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기부금도 적정선이 있나요 너무 많으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지만 혹 개인도 너무 많은 기부금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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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교회나 사찰등 종교단체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한도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많다고 해서 세무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의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1.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앞의 공제대상 금액)의 100%를 한도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①공제대상금액-②공제대상금액) ×30%을 한도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10%/30%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공제율은 2021년 말까지의 기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5%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30%에서 35%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의 경우, 본인 소득금액의 30% 금액 내에서 기부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1천만원 이내까지는 22%, 1천만원 초과분부터는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오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홈택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단체에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