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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호아친176

선량한호아친176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새액공제 방법

21년8월에 퇴사를 햇는데 월세 소득공제 받을수잇을까요.?

3년정도 살앗는데 임차인계약서가 없습니다 구두로 계약을해서 방법이 잇을까요? 방법이 잇다면 3년치를 모두다 할수잇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두계약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년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대상은 21년도에 지출한 월세만 해당합니다. 과거연도의 월세는 과거연도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