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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개미새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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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금 공제 홈택스에선 따로 수정이 안되던데 제출서류만 내면되나요??

연말정산 월세 세금 공제 홈택스에선 따로 금액수정이 안되던데 제출서류만 내면되나요??

공제신고서 작성 수정으로 금액 0원 되어있는것 수정하려니깐 안되더라구여 그냥 회사나 세무서에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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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일 뿐, 요건 충족 시 첨부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월세액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은행이체증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별개로 제출하고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차후 확인해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월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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