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에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철거 보상비용으로 받은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 차원에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신고가 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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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시 의료비 카드값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부모님의 카드사용, 의료비 공제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본인 외의 부양가족 의료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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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부양가족 도움 좀 쥬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본인이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월세는 본인이 이체해야하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2. 홈택스상의 연말정산정보제공동의를 작년에 이미 받으셨다면 올해에도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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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가족의 의료비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가족 대신 지출한 의료비일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계 없이 대부분 의료비 지출을 본인이 하지 않아도 공제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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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청약통장 소득공제 기준에서 세대주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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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신용카드 공제를 넘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 총급여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서로간 공제가 불가능하며 각자 사용분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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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22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연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22%,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8.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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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 입력란에 전직장에서 받은 금액도 포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다른 기업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전직장의 총급여도 합산해서 적어야 합니다. 1년간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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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내역은 어떻게 제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2021년도에 기부한 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는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기부금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에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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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퇴사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사업소득 등)에 해당할 경우 5월에 직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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