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살가운긴꼬리259
살가운긴꼬리25922.01.19

이런경우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2020년 5월까지 언니(+형부,어머니,조카3명)와 같이 살다가

직장이 먼 곳으로 이사도 했고 나이도 꽤 들어서 2020년 6월부터 독립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저는 언니와 따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제 의료비를 언니가 공제받는게 가능한가요?

저는 어차피 급여의 3%가 되지않아 언니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몰아주려고합니다.

동거는 하지 않지만 동거하지 않는 가족(형제.자매)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공제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글들도 봐서 여쭤봅니다.(참고로 제 의료비는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