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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튼튼한고양이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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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반전세이자와 월세 세대원인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언니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세자금 대출을 언니 이름으로 받아 세대주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월부터 언니가 직장 퇴직으로 수입이 없어
세대원인 제가 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데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제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은 관리비이고, 모두 언니 통장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있을 것 같아요.

만약 공제가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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