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원 일 경우 월세 연말정산 관련 서류증빙
7000/90 투룸에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세대주는 언니입니다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음)
45/45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저의경우 언니에게 45만원을 입금하면
언니가 집주인분께90만원으로 합쳐 송금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연말정산 시 월세를 내고있다는 증빙을 어떤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본인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본인은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접 계약하신게 아니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인 언니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