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주 관련 질문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저와 언니가 등록돼 있고, 현재 저와 언니는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저희 언니가 세대주인 상황입니다(저는 세대원). 더불어 현재 언니는 취업준비중으로 아예 소득이 없습니다.
아마 올해부터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듯한데 알아보니까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저희 언니는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임에도 세대원(동생)인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고 강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나요? 저희 언니는 직장가입자인 부모님의 피부양자격으로 계속 있고, 저만 지역가입자로 내는 방법은 안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미혼자녀는 따로 분가 해도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언니는 계속해서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테고,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다시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시키면 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것이라면 돈을 따로 안내셔도 됩니다.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시면, 다른분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주 소득자의 부양을 받는 자로 등록하면 소득자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의무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하고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