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저의 의료비만 여동생에게 몰아주기가 가능한가요?

저는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 여동생은 결혼한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 대비 의료비 공제기준(3%)를 넘지 못해서 어차피 공제 못받는데,

이 의료비만 여동생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1인으로 연말정산하고, 여동생은 자녀1, 어머니1을 포함시켜서 연말정산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동생분이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