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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크랜베리
저는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 여동생은 결혼한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 대비 의료비 공제기준(3%)를 넘지 못해서 어차피 공제 못받는데,
이 의료비만 여동생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1인으로 연말정산하고, 여동생은 자녀1, 어머니1을 포함시켜서 연말정산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동생분이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받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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