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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둘기272
슬기로운비둘기27222.01.06

의료비는 동생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할때 합산할수 있나요?

의료비는 동생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할때 합산할수 있나요?

동생이 미취업상태라 동생이 쓴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할때 공제받고싶은데 가능하다 들었던거 같아서요 맞나요?

등본상거주지는 따로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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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동생을 질문자님께서 부양하는 부양가족일 경우에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보아

    동생분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령이나 소득금액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생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에 포함될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령이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