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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4.01.24

연말정산을 받는 다른가족의 의료비만 제가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언니도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는 언니의 의료비만 떼와서 제쪽에서 공제가 가능한거요?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연말정산하는사람은 다른사람꺼로 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회사분들이 언니가 연말정산 하더라도 언니가 의료비공제안받을거면 의료비만 제가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인 언니가 본인의료비공제 안받을거면 의료비만 떼와서 제가 공제받아두되나요?

아니며ㆍ 둘다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일부만 떼서 다른가족이 공제받는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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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지출자 기준으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지출자)가 소득이 있는 다른 이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다른 가족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언니분께서 본인 의료비를 공제받지 않는다면 본인이 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