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질의합니다.

할머니 인적공제는 다른가족이 받고 있고

할머니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 카드로 결제하고

제가 할머니 의료비만 공제받는게 가능한가요?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니의 의료비는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본인이 할머니의 인적공제+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으므로 다른사람이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할머니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