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해당 주소지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도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세 입금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입금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아버지)이 질문자님에게 송금하고,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질문자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세청 의견도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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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중복 또는 선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세액에서 감면되는 것입니다. 둘이 공제되는 대상이 다릅니다.연말정산 기본 구조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서 적용되고, 중소기업 취업 세액감면은 세액이 산정된 뒤, 해당 세액에서 90%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급여 수준으로 보아 100% 세금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최초 감면일부터 5년간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가능한 것이며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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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중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20년도가 아닌, 2021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21년에 받은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2. 이미 배우자분은 2021년 3월 중도퇴사시 총급여가 적으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역은 별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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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받을수있는금액은 얼마인지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평소에 매월 급여에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납부한 세금이 12만원이라면 최대로 공제받는다면 12만원까지만 공제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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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모님꺼 몰아주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본인이 지출하지 않아도 의료비는 모두 공제를 받습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 없습니다. 의료비 영수증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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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02년생이라면 2021년도 말일 기준 만 20세 이하이므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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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후 연말정산 세금 징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이하라면 중도퇴사시 세금을 일부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해당 결정세액이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되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차근차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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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 부모님 의료비 -> 자녀앞으로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할머니를 인적공제 받은 자가 할머니의 의료비, 카드 등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할머니의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려면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2.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고, 의료비는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아주 많지 않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보다는 인적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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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근로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21년 10월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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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중순 퇴사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600만원이라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2021년 1월에 퇴사하셨으면 중도퇴사시 2021년도 1개월치의 세금은 전부 환급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 소득이 없다면 별도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3.질문자님의 2022년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남편분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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