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봤는데 제가 20년 10월 부터 현재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 전까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서류를 낼때 기간선택이 있던데 10월 부터 선택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부터 전체 선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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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단위로 하는겁니다.
따라서 2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하는겁니다.
혹시 연중에 휴직기가 있었다면 해당기간은 제외시켜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결국 근로소득 기간 중 사용한 내역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측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근로제공기간의 지출액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근로소득자였고, 그 이전까지 근로소득자가 아니셨다면 근로소득자가 된 2021년 10월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그 이전 분에 대해서는 공제불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근로소득이 아닌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21년 10월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