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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귀뚜라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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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의료비 몰아주기 ( 부모님 의료비 -> 자녀앞으로 몰아주기)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4인가족이며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 할머니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음

어머니

아들

이 경우에, 네 가족이 모두 함께 같은 집에서 살고있고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제일 낮은 사람 한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연봉이 제일 적은 딸 앞으로 의료비 정산을 몰아주려고 합니다.

1. 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 의료비도 함께 불러와지는데 할머니의 의료비까지 함께 딸에게 몰아줘도 되는건가요? ( 직계가족만 가능한것인지... )

2. 위의 모든 경우에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 ( ex. 아버지앞으로 몰기.)

연말정산기간에 정신 없으실텐데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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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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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할머니를 인적공제 받은 자가 할머니의 의료비, 카드 등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할머니의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려면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의료비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2. 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되고, 의료비는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아주 많지 않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보다는 인적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의 경우 본인, 65세 이상, 건강보험특례대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외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