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 매입 누락건, 감가상각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2. 매출이 2,400만원 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업무용차량감가상각비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해당 차량 가액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업종별 내용연수는 아래 법령사이트에서 별표 서식 6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소득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정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세대주만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자료 준비를 어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것을 반영하시면 되고, 그 외 개인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매입이 있나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는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리셀 판매 수입 간이사업자 등록과 기타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님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본인 명의 카드로 구입한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고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확정일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지역 ? 2주택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득세"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중인 주택 2채가 모두 공시가격 1억 이하라면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세율인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상 양도소득대상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등이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해외주식 양도 수익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해외주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본인의 교육비나 신용카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되므로 아버지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은 기간이 적어도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공제를 덜받는 것일 뿐입니다. 회사에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