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기간이 적어도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제가 직장을 작년(2021년) 10월 중순 부터 다녔는데 올 해 연말정산은 꼭 해야 하나요?
시간도 하루에 4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두 달 반 정도 일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 정산을 꼭 해야 하는지요 하지 않으면 혹시 무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안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런경우는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게 세액이 발생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최대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최소한의 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그대로 세액이 계산되어 높게 계산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10월 입사자이시면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액이 발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차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공제를 덜받는 것일 뿐입니다. 회사에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