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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바다표범97
헌신하는바다표범9722.01.13
직장인소득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직장초보인데 연말정산시 청약저축도공제받을수있을까요?

청약부금은 어떤서류가필요할까요?~~

자동으로되나요??

아님추가적으로 서류를 첨부하나요??

필요하다면서류는 어떤것을 띠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정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세대주만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해당연도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청약저축납입액 중 240만원을 한도로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나, 공제대상이 맞으시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청약저축액은 그대로 제출만 하시면 되나, 조회되지 않으신다면 가입한 은행을 통해 연말정산용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