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소득공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직장초보인데 연말정산시 청약저축도공제받을수있을까요?
청약부금은 어떤서류가필요할까요?~~
자동으로되나요??
아님추가적으로 서류를 첨부하나요??
필요하다면서류는 어떤것을 띠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한 정보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세대주만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저축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여야하며,
해당연도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청약저축납입액 중 240만원을 한도로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주택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나, 공제대상이 맞으시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청약저축액은 그대로 제출만 하시면 되나, 조회되지 않으신다면 가입한 은행을 통해 연말정산용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