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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원앙37
호탕한원앙3722.02.28

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 공제되나요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로 자동적으로 청약저축 공제 되나요?

아니면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요?

첨부해야 한다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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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가

    그대로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총급여 역시 근로자가 판단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주택청약적금 납입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제 대상자가 맞다는 가정 하에 해당 자료만 제출하셔도 되지만 공제대상이 맞지만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직접 은행으로부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별도로 수령하셔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만약, 연동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주택청약저축납입증명서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