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추계신고를 하셔도 되고,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추계신고를 할 경우 2020년도 소득수준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중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2. 네 맞습니다. 간편장부작성법은 아래 국세청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복식부기를 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뢰를 하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3. 부가가치세는 관련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한지 6개월지난 취준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잘 몰라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직원들은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공제만 받는 것이므로 세금을 덜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몇월부터 몇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자료를 제출하고,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이 차가감되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늦어도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주 중에 연말정산에 대한 공지를 별도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연말정산시 작년 연봉이 적다면... 추가로 인적공제가 늘어난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총급여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면 세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이며, 인적공제가 추가되면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총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하며,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생 연말정산신청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통상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업주에게 본인의 연말정산 여부 확인을 하시고,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안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인이 5월에 전직장+현재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답표에는 없다고 체크하시고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뒤, 본인이 5월에 두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이 처음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싶으시면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받으신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신 뒤,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다니다 11월 퇴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하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기 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