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11월 퇴사를 했는데

2022. 01. 13. 08:06

아버님이 작년 11월에 퇴사를 하셨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경비원일을 하셨음)

지금은 의료보험은 저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65세가 넘고 작년 돈벌이가 있어서 저한테 올리수는 없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작년 11월까지 직장을 다니셨다면 자녀분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될수없습니다.

아버님이 직장을 퇴사했기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근로소득세 등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셔서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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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며 퇴사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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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 01.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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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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