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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부엉이132
날씬한부엉이13222.01.12

올해 연말정산시 작년 연봉이 적다면... 추가로 인적공제가 늘어난다면?

작년보다 올해 연봉이 5백만원정도가 줄어든다면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더 받을수 있나요? 인적공제가 추가가 되면 좋은건가요?

총 급여는 세금을 띄기전을 말하는건가요?

지방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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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전년도보다 감소했으면 세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이며, 인적공제가 추가되면 소득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하며, 지방세는 소득세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5백만원 줄어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세액이 늘어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줄어든만큼 원천징수세액이 적어지기때문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액이란 원천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겁니다.

    인적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세액이 커집니다.

    총급여는 세전급여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총급여를 세금을 떼기 전의 급여를 말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환급금은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적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급여액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2. 공제액이 발생하면 유리한 것입니다.

    3. 그렇습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세전 급여액입니다.

    4. 지방세(地方稅)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