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직한 회사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현재 회사에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합산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A+B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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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얻은 수익도 기타소득으로 되어 종합소득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대상은 아닙니다.국내주식 양도소득은 현재 대주주만 과세대상이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별도 신경쓸 것은 없고,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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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비과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현물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 10만원 이내로 비과세 식대 급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대급여가 제공된다면 지급되는 급여는 200만원 이지만 세금이 과세되는 급여는 190만원이 되는 것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측에 현재 비과세 식대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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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소득을 나눠서 인출하더라도 인출한 총액이 기타소득금액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동안 인출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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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시 수수료만 떼는 앱테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소득을 나눠서 인출하더라도 인출한 총액이 기타소득금액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동안 인출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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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실제 연말정산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리보기 서비스 상의 총급여, 공제내역, 기납부세액 등과 실제 연말정산 내용과 일치한다면 대부분 일치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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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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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2월에 퇴사하신다면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은 모두 정산이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 소득은 중도퇴사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그 이후 별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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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부모님이 적금을 들었을때 증여세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머니=>본인, 본인=>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전부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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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겸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에 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시 사업사 경비에 반영되는 카드지출은 제외해야 하므로 사업용 카드 지출액은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공제받는다면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이중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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