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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딱새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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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비과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9월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세금이나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생겨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모를만큼 무지합니다.

제가 입사한 회사는 통합임금제로 월 2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밥도 안주고 점심값도 안줍니다. 이런 경우면 비과세 항목에 식비가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첫 달에 급여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했을 때 아무런 항목이 없었는데 제가 추가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이 비과세 항목 추가를 회사에 요청하는 게 맞나요? 서류 상 제 월급이 190만원이 되고 식비 10만원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 200만원 중 식비항목 비과세 적용하여 세금을 그만큼 덜 내도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식대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만약 현물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식대1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 현물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 10만원 이내로 비과세 식대 급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대급여가 제공된다면 지급되는 급여는 200만원 이지만 세금이 과세되는 급여는 190만원이 되는 것으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측에 현재 비과세 식대가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한데, 실제 급여명세서 상 식대로 표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봉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