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에 취득신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 취득신고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담, 가입등은 회사의 처리방법을 알아야 될 것이므로, 정확한건 회사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이며,원칙적으로 상용직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는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방침 상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수습 기간 이내에 신입사원이 퇴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험상 수습 기간에는 일용직 등으로 처리를 한 후 수습기간이 끝나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문의사항은 인사담당자나 옆 선배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