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힘찬너구리140
힘찬너구리14024.03.13

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아직 이런거에 대해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ㅠㅠ

알바 임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였는데 몇개월 단위로 되어져있는 원천징수?는 적혀져있는데, 임금받는 월마다 조회가 되는 지급명세서는 조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았을 때 임금명세서 또한 받아본적이 한번도 없는데

이런 두개의 경우 전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인 저한테나 사장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고, 또한 신고 가능한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회사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 회사는 '급여/상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서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또한 회사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세무서에 '근로

    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는 본래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되며 급여명세서는 회사 측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