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두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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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근로소득 혹은 3.3%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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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두명일때 부부중 누구에게 등록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분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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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쪽 할머니도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는 자의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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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 있고 전세를 준 오피스텔이 2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동산 소득과 연말정산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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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등록관련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매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부양가족 변경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정정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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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연말정산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 2월에 퇴사하셨으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과 같거나 작다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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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비를 통장 이체가 좋을까요? 신용카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지출액을 포함한 평소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교육비 중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의 공제등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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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를 하면 손해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사에서 카드자료를 국세청에 모두 제출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건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하며 바로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됩니다. 개인이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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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단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이어야 합니다. 기부하려는 단체에 연말정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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