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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엄격한참새89
엄격한참새89

아이들 교육비를 통장 이체가 좋을까요? 신용카드가 좋을까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아이들 교육비 대부분을 통장 자동이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로 하는것이 연말정산에 더 도움이 될까요?

현금과 신용카드 무엇으로 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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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 교육비를 통장자동이체나 계좌이체 중이나 이체내역만으로는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없고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은 영수증 제출로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증빙이 필요하시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면 동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십니다.

      ①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②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③ 교복구입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④ 학교 외 도서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⑤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 서류

      ⑥ 학자금대출 상환액 : 교육비 납입증명서

      ⑦ 국외교육비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만 해당)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육비지출액을 포함한 평소 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교육비 중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의 공제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