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증빙이 필요하시고, 미취학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했다면 동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십니다.
①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② 취학전아동 학원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③ 교복구입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④ 학교 외 도서구입비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⑤ 장애인 특수교육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재활교육인정기관 입증 서류
⑥ 학자금대출 상환액 : 교육비 납입증명서
⑦ 국외교육비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유학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