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두분이서 소득을 분산하는 2번의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의 세율은 24%이며 과세표준 3,200만원의 세율은 15%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증가하여도 4,600만원~8,8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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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A와 B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며, 그 이후 최종 1주택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은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본인이 무주택세대라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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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에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업종이 전자상거래소매업, 통신판매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소매업은 감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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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언제 환급금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한후신고 검토기간은 대부분 2개월 이내입니다. 검토 후 이상이 없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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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정산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내역에서 개인이 알아서 제외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의료비지출액과 실비보험보전금액 모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따지기 보다 홈택스 자료로 연말정산을 공제 받으셔도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하나 의료비과 대조해가면서 차감하는 것도 번거롭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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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는 금액은 1~12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차감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아도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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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머님 교회 십일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도 기부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헌금하신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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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상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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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합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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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해외주식배당, 애드포스트 수익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타소득이 없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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