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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쥐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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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2020년 1월 A아파트 미분양 계약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2020년 6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2년 1월 B아파트 청약 당첨 (투기과열지구)

2022년 10월 A아파트 등기 예정

2024년 10월 A아파트 매도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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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에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21.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