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는 양도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합니다.2.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대상소득으로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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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구독 플랫폼 이용한 수익 발생 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사이트로부터 본인이 받는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된다면 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으로부터 원천징수되어 입금이 되지 않고 구독자로부터 직접 입금이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관련 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프리랜서든, 사업자등록을 하시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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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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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직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한번더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현업에서 기재하신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고, 접대비나 기부금, 사업무관지출이 아닌 이상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이라면 별도의 한도가 없는 것입니다.본인이 사업주라고 생각하시고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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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한 금액 이체시 다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이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 이후 자녀계좌내에서 오고가는 돈과 수익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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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과 주식배당금과 세금연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각각입니다. 기재해주신 개인연금 1,000만원과 주식배당 1,500만원 외의 다른소득이 없다면 각자 소득이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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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금 빌려줄 경우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1.5억원 대여 후 추후 정상적으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고 추후 대여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1.5억원을 한번에 이체하여 대여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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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조사비 지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다면 건당 한도는 20만원 이내입니다. 대부분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불가능하므로 20만원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접대비의 연간 기본 한도는 1,800만원(중소기업 : 3,600만원)이며 매출액 별로 약간의 추가한도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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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영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능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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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통장이 연말정산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중간에 해지하여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인출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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