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한 금액 이체시 다시 신고안해도 되나요
아기 a증권사에 제 통장에서 이체 후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주식 거래를 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b증권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이체 후 금액을 신고 안해도 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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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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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가 된 이후의 자금이 같은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이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그 이후 자녀계좌내에서 오고가는 돈과 수익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