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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증여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현금으로받아서 제가 제통장으로 입금한내역밖에없습니다.
그리고 총 1억이다 치면,
800 , 1000 , 500 등등 자잘하게
몇년간 걸쳐서 입금했습니다.
이럴때 저금액을 합쳐서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3개월이내에헤야한다는데 마지막입금을 기준으로 총금액을신고해도상관없나요?
아니면 20년도부터 500증여, 800증여, 1000증여 등등 항목하나하나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무통장입금증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5천만원 이내라면 한번에 모아서 마지막 이체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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