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상태의 수익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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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변경된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적용가능한 항목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15% 혹은 30%의 공제율이 20% 혹은 35%로 상향됐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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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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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및 제외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제외 대상은 대표적으로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 및 의료비는 공제가능),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자동차구매(중고는 가능), 부동산구매액, 현금서비스 수수료, 렌트료 및 리스료 등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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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정규직)과 프리렌서계약 투잡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직원의 사업활동 여부를 스스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본인이 누설하지 않고, 특별히 발각될만한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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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에세 연만정산을 못받을경우인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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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청구서 발행 시 대금 지급기한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지 세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달 뒤에 대금을 지급해도 세법과는 무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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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1월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올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다면 사업자등록전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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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자료제출만 하면 될 뿐, 스스로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도퇴사로 인하여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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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기본공제) 우선순위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1인이 동시에 2인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시 1인에게만 공제대상2) 2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우선소득금액에 따라 공제대상가족의 우선순위는 없으며, 단지 소득금액이 큰 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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