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수익에 대한 인적공제 문의
해외주식으로 1백만원 이상의 수익인 피부양자 는
인적공제 제외되나요?
1명당 실제 얼마정도 공제 손해라고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추가적으로 인적공제는 세액공제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이며,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100만원은 250만원을 차감하기 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상태의 수익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