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청구서 발행 시 대금 지급기한은?
안녕하세요? 물품의 공급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후 코로나 한시적 특례로 인해 지급 기한이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라고 해도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의해 실제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 4일까지 지급이 권고되는 부분이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질문2.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4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금 지급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재발행이 아닌, 단순 대금청구서를 4일이 지난시점에서 추가로 발행받는다면, 대금 지급 기한이 대금청구서를 발행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이내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대금청구서를 다시 발행받고 3일 이내에 지급하면 적법한 대금 지급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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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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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지 세법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한달 뒤에 대금을 지급해도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